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태안군민체육관 앞 도로에서 태안 방향에서 상옥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태안고등학교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22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가자미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고인 동생 소유인 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동생 H만이 1인 운전자로서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
자전거 운전자인 D의 치료비에 대하여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11. 21:12경 서산시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