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7. 31. 16:13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중앙정형외과 앞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4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면사거리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 수리비가 3,932,665원 상당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B 무쏘 승용차량은 주식회사 우드스틸의 소유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드스틸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수받아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증명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