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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8.21 2015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11:45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운곡우체국을 경유하여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마을회관 앞 도로를 위 마을회관 방향에서 F에 있는 주택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F에 있는 주택의 마당에 세워진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48세)의 몸을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세피아 승용차를 위 D마을회관 방향으로 전진하여 위 마을회관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78세)의 다리 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1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에 있는 예산삼성병원에서 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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