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두야교차로를 근흥 방향에서 원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태안 방향에서 소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