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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가단12221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국패]
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요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 위 승낙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우선의 원칙

사건

2015가단1222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원고

현대000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변론종결

2016.03.10

판결선고

2016.04.28

주문

1. 소외 최ss이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808호로 공탁한 공탁금000원 중 105,748,318원과 그 중 00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30. 피고 박aa에게 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약정이자율 8.13%, 지연배상금율 18.1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박aa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0. 3. 30. 피고 박aa로부터 소외 최ss에 대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최ss은 2010. 4. 23. 공증인 김dd 사무소 확정일자 제692호를 받아 아무런 이의 없이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용인세무서는 피고 박aa에 대하여 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박aa의 최ss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3. 8. 7. 최ss에게 도달하였다.

라. 최ss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808호로 채권자 불확지 및 채권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박aa를 피공탁자로 하여 000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0 피고 박a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0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용인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는 피고 박aa의 최ss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이 모두 양도되어 그 대항요건까지 갖춘 상태에서 압류가 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00원과 그 중 00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로서는 당초 채권자인 피고 박aa와 다른 압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고,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 000원 중 원고의 전세보증금 대출원금인 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며, 원고가 제출한 아파트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에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실제 대출금인 00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전 및 소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제출한 채권양도 승낙서(갑 제4호증)로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ss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 위 승낙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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