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 겨울경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형공장 301호 및 3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경리직원으로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자재비ㆍ광고비 지급 등 경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면서 고령인 피해자(실제 생년은 1914년)를 대신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인터넷뱅킹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9. 서울 어느 곳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000,000원을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마음대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012,680원을 마음대로 계좌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