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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5033
업무상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6. 8. 25.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경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자금관리용 은행계좌인 대표이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이하 ‘H계좌’라 함)와 피해자 G가 총무를 맡고 있는 택시회사 대표들 모임인 ‘I’의 은행계좌인 G(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이하 ‘I계좌’라 함)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을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4. 11.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H계좌를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위 H계좌 내의 2,000만원을 피고인의 친언니인 K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L)로 임의로 이체하여 K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9,59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금전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자금관리용 은행계좌인 H계좌와 ‘I’의 은행계좌인 I계좌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각 일자에 이 사건 H계좌 혹은 I계좌에서 피고인 자신 또는 피고인 가족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각 금전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해당 금전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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