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10. 10:0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물로 희석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0.08g 중 일 부를 음료수와 함께 마시고, 나머지를 남편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2. 23: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301호에서, 일회용주사기 내에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8g 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초순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 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중순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 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1. 오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모 발 메트 암페타민 양성반응)
1. 참고자료( 공 범 C 사용 휴대폰 발신 내역서 편철 관련)
1. 각 수사보고( 마약사범 E 성동구치고 수용사실 확인 관련, 필로폰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 1회 투약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