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0 2017고단51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부부 사이이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4. 02:00 경 구미시 E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C가 별다른 이유 없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0.5캐럿 다이 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1대를 발로 차 파손하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이불 및 매트리스를 칼로 찢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액자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약 15벌을 욕실 바닥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