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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1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장소, 수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1. 자 범행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 1 범죄 (2015. 10. 22. 자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나. 제 2 범죄 (2016. 9. 1. 자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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