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0. 13:00 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3세) 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 나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비벼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6. 12:00 경 세종 E 앞길에서 쪽 마루에 앉아 우편물을 읽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양 팔을 더듬으며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2015. 3. 10. 자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2015. 10. 26. 자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웃에 거주하는 연로한 피해자를 상대로 2 차례에 걸쳐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