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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13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21:14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공원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D( 여, 23세) 을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4. 21:05 경부터 2015. 10. 16. 22:35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CTV 캡 쳐 화면( 증거 목록 순번 16번)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3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중 1 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받았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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