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에 따른 연금중지처분 및 63,995,080원의...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6.에 입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부 대퇴골 관절연골손상(내측), 좌측 슬관절부 관절연골 결손,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상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2007. 1. 9.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그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1. 22. 원고의 장해등급을 우측 견관절 8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좌측 슬관절 12급(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조정 7급의 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의 등급을 하향하여 10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보고, 여기에 좌측 슬관절 12급으로 조정 9급의 결정을 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연금 중 9급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63,995,080원에 대한 부당이득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장해등급을 8급에서 10급으로 하향시킨 것으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요구되는 요건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당시에 인천에 있는 B정형외과(구 C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2007. 1. 9.자 장해진단서(이하 2007. 1. 9.자 장해진단서 를 첨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