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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1 2019구단619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7.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폐기물 중화 공정을 수행하던 중 중화탱크 내부의 고온의 액체가 유출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몸통의 2도 화상, 몸통의 3도 화상, 양쪽 하지, 둔부의 2도 화상, 양쪽 다리, 발의 3도 화상, 양쪽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3.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최종 조정 10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팔(손) : 일반 11급 9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좌측 1, 2, 3 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4, 5 수지 폐용 - 우측 1, 2, 3, 4, 5 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다리(발) - 일반 12급 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 130도(기준미달), 발목 관절 운동범위 60도(12급), 좌측 1, 2, 3, 4, 5 족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일반 12급 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 130도(기준미달), 발목 관절 운동범위 60도(12급), 우측 1, 2, 3, 4, 5 족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흉터 : 준용 12급 - 일반 14급 4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두 팔 노출면의 35% 면상 반흔) - 준용 12급 : 노출면 이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인 경우(비노출면 전체 체표면적의 20% 면상반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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