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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3가단24080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 생)는 2003. 5. 초경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상악의 잔존치아를 모두 발치하고 총의치를 만들어 끼울 것을 권유받고, 상급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03. 7. 9. 처음으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로서 원고에 대한 진료와 시술을 담당한 주치의이다

(이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을 ‘피고 병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3. 7. 9.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진료계획과 임플란트 1개당 약 400만원의 진료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설명들은 후, 2011. 1. 21.까지 피고 병원에 간헐적으로 내원하여 총 36,506,550원의 진료비를 납부하고 상악과 하악에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상악에 남아 있는 치아를 발치하였고, 부위에 임플란트 매립체(인공치근, fixture) 6개를 식립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상부보철물(crown)을 장착하지 못한 채, 매립체를 기둥으로 삼아 입천장을 덮지 않는 가철성 피개의치(overdenture)를 장착하였다.

⑵ 하악에 남아 있는 치아를 발치하였고, 부위에 임플란트 매립체 6개를 식립하였으며, 이것과 자연치아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27. 피고 병원에서 더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길 거부하고, 2013. 10. 24. 피고들에 대하여 진료비의 반환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피고들은 당초 원고의 상악에 임플란트(고정성 보철물) 6개를 식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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