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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24 2015가단261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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