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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528613
채권양도통지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상속지분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가. 퇴촌농업협동조합에 별지 채권목록...

이유

청구의 표시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D 피해자로서 1997년 D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쉼터인 원고가 운영하는 A에 들어가, 2014. 6. 8. 사망할 때까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모았다.

망인은 2014. 4. 10. 자신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의 내역은 별지 ‘채권 목록’ 기재와 같다.

망인은 2014. 6. 8. 사망하였는데, 그에 따라 별지 ‘망 C의 상속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인의 재산에 대한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지분의 비율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망인은 생전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을 증여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위와 같이 망인을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법정 상속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위 예금채권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퇴촌농업협동조합과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피고 E, F, G, H, I, J, K, L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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