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300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분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W, X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가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