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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549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2 상속지분표의 비율로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K, T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H, K, T외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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