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 임금 1,679,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61,732,2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78,1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퇴직금 합계 243,149,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