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87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9. 2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지하철 2호선 사당역 12번 출구 앞 공중화장실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그곳에 떨어뜨린 시가 99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7. 16: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위에 놓아둔 시가 96만 원 상당의 흰색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매장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물업자 E의 핸드폰에 저장된 31번 “중계” 확인), 수사보고(장물업자 E의 핸드폰에 저장된 37번 “회기a”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