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경찰조사 당시 간통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고소인에게 써 주었으며, 진술서를 쓰게 된 경위도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간통 및 상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5. 2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1. 7. 3. 고양시 일산동구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상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D의 고소장 및 각 진술조서, 피고인 A의 진술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사진이 있는데, ① 먼저 피고인 A의 위 진술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모두 부인한 이상 각 증거능력이 없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② 다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간통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