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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0 2015가단1011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200-1 소재 부일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96,8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5. 공사대금을 133,9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3. 7.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송산동 200-61 외 2필지 지상 화성한국병원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43,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10. 공사대금을 139,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로부터 141,300,000원,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의 원도급자인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으로부터 합계 66,3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리공사대금 잔금 65,280,000원(= 133,900,000원 139,000,000원 - 141,300,000원 - 66,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 대한 미지급금이 17,6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66,320,000원을 지급받고 잔여 공사대금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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