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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6나2016786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3.경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울산지방법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법원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8,831,384,000원, 공사기간 2011. 8. 3.부터 2014. 8. 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고 한다)를 2013. 3. 4.경 덕경창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공사금액 78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별도 표기가 없으면 이하에서도 같다), 공사기간 2013. 3. 4.부터 2014. 8. 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유리공사 중 TPG 시스템 공사(이하 ‘이 사건 TPG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247,500,000원, 공사기간 2013. 5. 1.부터 2014. 8. 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이하에서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재하도급 공사계약을 ‘이 사건 TPG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년 10월경 이 사건 TPG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12. 20.경 소외 회사와 공사금액을 381,59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TPG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1. 10.경 이 사건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783,200,000원에서 725,890,000원으로 감액하고 2014. 1. 10.까지의 기성금액이 위 725,89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성확인서’(을 제12호증)와 2014. 1. 10.자로 소외 회사가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서’(을 제13호증)를 피고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4. 1. 14.경 부도처리 되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2014. 1. 27.까지 이 사건 유리공사대금으로 합계 725,89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4. 3. 10.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와의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이 사건 공사대금 13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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