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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54247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1,82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그룹 소속 계열사로서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6. 7. 4. 같은 그룹 소속 계열사인 E를 흡수 합병하였다

(이하 흡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와 E를 ‘원고’라고 통칭한다). 피고 B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스템 개발ㆍ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2014. 1. 8. 피고 B로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부분이 분할 설립된 회사이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D 그룹은 전국 각지에 있는 그룹 내 계열사들의 16개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그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 30. 피고 B와 사이에 D 그룹 내 12개 공장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태양광발전시스템’이라 한다) 시공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3,674,838,000원, 공사 기간은 2012. 11. 15.부터 2013. 1. 31.까지,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0.3%/1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시 2013. 10. 14. 피고 B와 사이에 나머지 4개 공장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2태양광발전시스템’이라 하고 위 각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시스템’이라 한다) 시공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4,925,600,000원, 공사 기간은 2013. 10. 14.부터 2013. 12. 31.까지,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0.3%/1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각 도급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14. 피고 B에, 피고 B가 2013. 5. 13. 이 사건 제1태양광발전시스템을 완공하였다는 내용의 완공검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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