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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2427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에 이어 2012. 5. 3.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7. 31. 사임하였는데, 이어 다시 D이 같은 해

9. 4.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B이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D, B 및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회사자금 26억 5,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11억 8,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 H는 2014. 10. 15. 피고 등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D이 2011. 4. 26. 위 회사가 특허 받은 끈 달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조사업을 하는데 40%의 마진이 보장되고 장애인 고용사업장이므로 곧 표준사업장이 되니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원고를 속이고 차용한 1억 5,000만 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등 합계 26억 5,500만 원의 회사자금 중 11억 8,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와 B은 위 범죄행위에 공범으로서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데 가담하였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와 B은 이러한 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2억 원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등이 D과 공모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고와 B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영으로 인하여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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