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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203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2. 25.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2. 피고 D, E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피고 E은 피고 D에 이어 2012. 5. 3.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7. 31. 사임하였는데, 이어 다시 피고 D이

9. 4.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피고 C이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0. 폐업 시까지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부부사이이고, 원고 A은 F의 관리이사였다.

원고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피고들이 회사자금 26억 5,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11억 8,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4. 10. 15. 피고들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 1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피고들이 F의 자금을 횡령, 배임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401조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또한 투자약정서에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또는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인정사실 ㉠ F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2011. 4. 25. 원고 B과 아래와 같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 D이 연대보증 하였으며, 원고 B은 위 회사에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B F D ㉡ 피고들은 2011.경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 3억원 중 6,090만원, 가아전기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대금 중 5,800만원, G회사로부터 인쇄기 구입자금 중 4,000만원을 위 회사 회계서류의 기재와는 달리 과대계상 후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나의 1, 2, 을다의 1 내지 3호증, 증인 H,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원고들은 위 투자계약서 부칙 조항에 따라 F과 피고 D은 원고 B의 요청 시에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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