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업자문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전무로 일하면서 2012. 11. 10.경 인테리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E로부터 D의 경영자문 의뢰를 받고, D의 경영 상태를 자문하여 경영개선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 3억 원의 부채와 약 1억 원의 자금을 갖고 있는 D의 주식을 피고인이 인수하여 D을 직접 경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E로부터 D의 주식을 인수하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같은 날 E로부터 회사자금 6,000만 원, 2013. 2. 7. 3,000만 원, 2013. 4. 3. 300만 원 등 합계 9,300만 원을 교부받아 D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자금을 회사 업무의 용도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19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D이 C로부터 경영자문을 제대로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D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D의 자금 3,300만 원을 피고인이 전무로 재직하던 C에 지급하여 C에게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13. 1,100만 원, 2013. 1. 4. 650만 원, 2013. 2. 8. 30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담보제공을 받거나 변제기와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채 C에 대여하여 C에게 2,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5,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