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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6 2013고합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 A는 2011. 6. 27.부터 2012. 7. 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호텔(이하 ‘G호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의 주식 66.67%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2007. 12. 28.부터 2012. 2. 16.까지 위 호텔의 대표이사 겸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위 호텔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6층, 지상 50층 이상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로 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I을 통해 J은행 대표이사 K을 소개받아 J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위 호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우선 200억 원을 대출받되 K의 요구로 그 중 일부를 K이 실제 사주인 L에게 빌려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26. 부산 해운대구 M건물 1805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이나 K으로부터 담보제공 등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확보하지 않고 회사자금 9,000,000,000원을 L 계좌에 이체하여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에게 대출금 9,0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사보고서 및 주주명부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통장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인증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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