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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271243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14.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3동 401호를 29억 원에 매수한 사실, 당시 위 매매계약을 소외 D이 중개하였는데 위 D은 원고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인 사실(다만 위 D은 위 매매계약 중개 당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등록된 보조원은 아니었고, 이에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위 매매계약서에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0.9%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도 “중개보수는 매매가의 0.9%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871만 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설명서에 피고가 서명날인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료 28,710,000원(= 29억 원 x 0.9% x 1.1)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중개수수료 0.9%는 매매계약서 작성시 자동으로 기재되어 나오는 문구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수수료 0.9%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체결된 바 없고, D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며, D(내지 원고)은 피고를 F공인중개사무소(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측 중개인)로 데려다 준 것 외에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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