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피고는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E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F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 의뢰를 받고 원고에게 매도인이 희망하는 가격을 제시하며 적당한 매수인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평소 알고 있던 공인중개사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의뢰를 하였고, 그 중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매수인 H을 소개받았다. 라.
매도인 E과 매수인 H, I(각 1/2 지분) 사이에 2016. 2. 2. 피고의 중개사무소에서 매매대금 1,625,000,0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G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J), K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L)에서 참석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공인중개사란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피고, 공동개업공인중개사로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뒷장 매수인란(I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아래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원고와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J,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L가 각 기재되어 있다.
마.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중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거래금액의 0.9%로 산정한 14,625,000원이 중개보수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함께 매도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므로 피고는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중 절반인 7,312,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