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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나24799
중개보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6. 12. 29. C과 사이에, 피고가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2017. 2. 15.부터 2019. 2. 14.까지 보증금 650,000,000원에 임차하되, 계약금 6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85,000,000원은 2017. 2.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서명ㆍ날인을 받았는데, 위 설명서 Ⅲ항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 “⑬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 “중개보수”란에 “5,200,000원, 계 5,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산출내역>”란에 “중개수수료: 650,000,000원 × 0.8%”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보수로 5,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5,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한 바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 외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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