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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0 2020구합52481
교량지명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보령~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국도77호선)’에 따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556-1,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368-2 사이 경도 126°25‘24.00“, 위도 36°23’35.00”에 해상교량(이하 ‘이 사건 대교’라고 한다)이 건설되어 2019. 12.경 준공이 예상되었다.

나. 이 사건 대교의 지명으로 태안군은 ‘솔빛대교’를 제안하였고, 보령시는 ‘원산대교’를 제안하였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9. 3. 5.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 이 사건 대교의 지명 제정을 요청하였다.

다.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2019. 5. 21. 이 사건 대교의 지명을 ‘원산안면대교’로 하는 안을 심의의결하여 피고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였고, 피고 국가지명위원회는 2019. 12. 13. 이 사건 대교의 지명을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2019. 12. 18.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9-5024호로 이 사건 대교의 지명을 ‘원산안면대교’로 제정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교량의 명칭 등 지명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행한 의사활동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지명정비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살펴보면,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인공물에 대한 지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협의권을 침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충남 보령시와 같은 도 태안군에 걸쳐있는 이 사건 대교의 지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공간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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