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천수리조합은 1953. 2. 25.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제령 제2호)에 의거 설립되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서천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됨)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서천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서천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서천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어 2006. 4. 30. 시행)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어 2009. 6. 30. 시행)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충청남도 보령시는 1985. 1. 24.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보령시와 서천군 사이에 위치한 공유수면 면적 11,913,699.5㎡를 매립하여 농경지를 조성하는 충청남도 B 공유수면 매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1985. 8. 7.부터 2008. 7. 16.까지 시행되어 이 사건 매립지 및 그 부속시설인 부사 방조제, 배수갑문 등 시설이 조성ㆍ설치되었고 2016. 1.경 준공인가를 받았다.
그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 농지관리기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