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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1235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45,026원 및 그 중 30,959,607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8. 23.까지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보령시는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발주하기로 하여, 건축업을 하는 회사들인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 각각 75%, 25% 비율로 보령시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금액은 최종적으로 8,063,556,000원이었고, 공사기간은 2017. 11. 3.부터 2019. 1. 3.이었는데, 실제 2019. 1. 22. 준공되었다.

발주처인 보령시는 이 사건 사업의 공사대금을 원고와 피고 지분비율에 따라서기성대금으로 분납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직접 근로자들을 투입하고 자재비 등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원가청구분 배분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이의 없이 원고에게 2017. 11.경 착공 이후 2018. 11.분까지 지분비율대로 공동원가 분담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마지막 기성대금을 받은 이후에 2018. 12.분과 2019. 1.분에 대하여 지급비율에 따른 금원(2018. 12.분 12,556,958원, 2019. 1.분 6,962,64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 후 남은 철근(관급자재로 발주처인 보령시가 구매하여 공급하여 공사기성대금에서 철근값이 공제됨)을 피고가 다른 현장에 사용한다면서 인수하였는데, 철근대금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금원인 11,4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근무한 G, H에 대한 2018. 12.분 및 2019. 1.분 임금 중 피고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인 2,136,025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9. 8. 20.까지 위 금원을 G, H에게 대납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근무한 I, J, K, L에 대한 2018. 12.분 및 2019. 1.분 임금 중 피고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인 3,149,394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9. 8. 31.까지 위 금원을 I, J, K, L에게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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