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나20769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논산시 C에 본점을 두고 타포린(천막지), 플라스틱 물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베트남 현지 법령 등에 따라 자금 100%를 출자하여 2006. 5. 4.경 베트남 현지 법인인 D(D, 이하 ’D‘이라 한다)을, 2009. 6. 11. E(E, 이하 ’E‘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1. 9. 9. 피고에게 사직서(퇴사일 2011. 9. 12.)를 제출하고, 2011. 9. 13.부터 D에서 근무하였고, 2013. 12. 31. 퇴사하였다. 라.

원고는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인 2011. 10. 20.부터 2013.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1,851,490원 및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961,837원(2010. 5. 1.~2011. 4. 30. : 3,172,249원, 2011. 5. 1.~2012. 4. 30. : 3,394,794원, 2012. 5. 1.~2013. 4. 30. : 3,394,794원) 등 합계 21,813,32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원고에게 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67), 2016. 10. 26. 벌금 300만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587)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7도4840)으로 2017. 8.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2. 31. 퇴사일까지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851,49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961,837원 등 합계 21,813,32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 9.경 피고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