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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고정3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베트남 현지 법인인 ‘L’, ‘M’의 실제 운영자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회사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N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961,837원 기간별/미사용수당 : 2010. 5. 1.~2011. 4. 30. : 3,172,249원, 2011. 5. 1.~2012. 4. 30. : 3,394,794원, 2012. 5. 1.~2013. 4. 30. : 3,394,794원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기재는 2010. 5. 1.~2011. 4. 30.까지 부분과 2012. 5. 1.~2013. 4. 30.까지 부분 금액이 바뀌어 있음.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회사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1,851,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정서(N), 진술서(N)

1. 진정인진술조서(N)

1. 체불임금퇴직금산정서

1. O 메일(N부장월급)

1. N 2007년부터 급여지급내역

1. A 대표 발송메일(4건), P 발송메일, O 발송메일(2건), A대표 발송메일, O상무 발송메일

1. 사직서(2011. 9. 12.), N 현지법인 근로계약서(2011. 9. 13.)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 고소인 진술조서(N)

1. 수사보고(업무교신 자료 첨부 보고), N 업무교신 이메일 자료 출력물 1부

1. 임금관련 이메일 출력물, N 항공권 구입 승인관련 이메일 출력물, N 인사발령 관련 이메일 및 인사발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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