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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7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42』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고, 피해자 AS은 소유하고 있던

AT 아반 떼 휘발유 차량을 처분하고, 아반 떼 LPG 차량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손님이다.

1. 아반 떼 관련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6. 인천 서구 AU에 있는 ‘AV ’에서 피해자에게 'AW 아반 떼 LPG 차량을 이전비 등 포함하여 470만 원에 판매하고, AT 차량은 700만 원에 처분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W 아반 떼 LPG 차량을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AW 아반 떼 LPG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T 아반 떼 휘발유 차량을 양도 받고 그 가액인 700만 원에서 AW 아반 떼 LPG 차량의 가액인 470만 원을 제외한 23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차액 4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S 소유의 AT 아반 떼 차량을 700만 원에 처 분해 주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임의로 23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6. 경 인천 서구 AU에 있는 ‘AV ’에서 AX 매매 상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AS이 위 차량을 2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위 불상의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 양도인: AS, 자동차등록번호: AT, 차명: 아반 떼, 매매대금: 2,300,000원’ 이라고 기재한 후 AS의 이름 옆에 AS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9. 인천 서 구청에서 위 AX 매매 상사의 불상의 직원이 위 차량에 대한 명의 이전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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