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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78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소유 자로부터 운행에 관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체어 맨 차량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 운행에 관해 위탁 받은 사실이 없고, D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0. 28. 17:40 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사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충북 음성 구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차량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게시 글을 확인한 후 300만 원을 건네주고서 서류(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서, 차용금 증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 인계 동의 각서, 차량사용 승인서/ 차량 포기 각서) 와 함께 자동차를 건네받아 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받은 위 서류들은 명의자 D의 이름과 도장만 찍혀 있고 중요한 법률내용이 보충되어 있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는 2012. 8. 7. 자로 유효기간이 한 참 지난 것이어서 이전등록이 불가능하였다.

또 한, 자동차등록 원부상에는 다수의 압류 등기가 기입되어 있었고, 위 차량은 이미 2014. 3. 27. 경 D에 의하여 대포 차로 신고되어 있는 차량이다( 운행정지명령 기입 등기는 2016. 1. 29.). D은 이 사건 법정에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하게 운행 위탁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 받을 무렵 D과 연락을 취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자동차 관리법 신설규정의 제정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인은 위 차량이 명의자의 적법한 운행 위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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