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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68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G은 피고인들이 G 명의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

또는 G이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 서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며 위임한 업무의 범위에는 합의 각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G 명의의 합의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 종중( 이하 ‘ 이 사건 대종중’ 이라 한다) 소유의 여 주시 L 임야의 분할( 같은 동 M 내지 N으로 분할) 과 관련하여 5개 지파 (O, P, Q, E, R) 대표들의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가 필요했던 사실, ② 피해자 G은 당시 이 사건 대종중의 이사이자 O 지파의 회장이었던 사실, ③ 피해자는 O 지파의 회장으로서 2016. 2. 23. 법무사 사무실에 자신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맡겼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합의 각서’ 라 한다) 작성을 위하여 맡긴 것은 아니었던 사실,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 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를 이 사건 합의 각서 작성에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E 지파 회장 J에게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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