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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76』 피고인은 ‘ 위 챗 (we chat)'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위 ‘C’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인출 책이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0.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SBI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신용에 따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보증 보험료 등을 내야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6. 경 360,000원을 E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2015. 10. 27. 경 1,898,973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100,000원을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J) 로, 2015. 10. 28. 경 2,100,000원을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L) 로 각 송금 받는 등 2015. 10. 26.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M 및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로부터 약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무렵 피고 인은 위 ‘C ’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5. 10. 28. 경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로 498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Q) 로 600만 원을, R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S) 로 569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위 피해금액을 위 ‘C’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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