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새벽 불상시경 평택시 평택로 5에 있는 평택소방서 119구조대 건물에서, 그곳에 있는 1층 창문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 3층 직원 숙소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새벽 불상시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4층 간호과장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캐비넷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연 후,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편지봉투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2. 새벽 불상시경 G에 있는 H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매표소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05:15경 평택시 J에 있는 K요양병원에서, 그곳 원무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의 책상서랍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 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오후 불상시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에서, 그곳 2층 건강증진센터 직원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M의 옷장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