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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21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3. 01: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훔쳐갈 생각으로 들어가 그곳 냉동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약 8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01:54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와 젤리 7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17:4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생신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어머니도 곧 오실 건데 금목걸이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금목걸이 4개를 꺼내어 보여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위 목걸이 4개를 집어 들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726,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0. 01:16경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인형뽑기방에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쳐갈 생각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하단의 시정되어 있는 뚜껑을 뜯어냈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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