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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9 2019고단10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2. 03:53경 평택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코인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틈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파손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9. 05:02경 평택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틈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파손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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