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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3. 22:55경 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육퍼센트(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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