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9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22:24경 여주시 B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1:14경 이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