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7:18경 화성시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7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