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03:0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탈 젯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 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의자는 미등록 이탈 젯 125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탈 젯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