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2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하며 피고인의 동생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이 개인용 휴대단말기(PDA)로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을 제시하자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 1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로부터 D이 E의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제시받고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