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8 2015고단1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22:26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부터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풍물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원주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하며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이 개인용 휴대단말기(PDA)로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화면을 제시하자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원주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사 G으로부터 G이 F의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arrow